2022년 4월 14일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변경내용 | 퇴직금 일반 계좌 지급 →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 |
대상 | 상용직 및 일용직 퇴직금 대상자 |
지정은행 | 우리은행, 농협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 (총 5개)의 IRP 계좌 |
비고 | - 2022년 4월 1일부 상용직 입사 시 IRP 계좌 제출 필수 (미제출 시 미지급 될 수 있음) - 2022년 4월 2일부 일용직 퇴직금 신청 시 IRP 계좌 제출 필수 (미제출 시 미지급 될 수 있음) - 퇴직금 중간 정산은 기존과 같이 일반 계좌로 지급 (단, 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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